오는 22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저발화성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정 조건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저발화성 기능의 담배 판매가 의무화되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입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는 ‘담배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으로 저발화성 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저발화성 담배 핵심기술은 담배를 감싸는 종이(궐련지)의 특정 부분에 유입되는 공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밴드(band)를 형성해 산소 유입을 감소시켜 자가 소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 기술을 올해 5월에 개발 완료하고 모든 제품에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 중 30개비 이상이 자연소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인증제도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담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저발화성 담배 판매가 의무화되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담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5,917건에서 지난해 6,952건으로 늘었고, 재산피해 규모도 같은 기간 79억9,000만원에서 11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저발화성 담배 기능은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뉴욕주에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시행된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