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노동계의 연쇄 파업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정의하고 “근로자가 불법파업에 동조하지 않도록 사전에 강력히 경고하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단순 가담자라도 엄정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대법원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을 통해 불법 가담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