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 한 수입업체가 미국 헬시랜드(HEALTHY LAND INC)사로부터 들여온 ‘메노에이스 칼슘(사진)’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프라스테론’이 검출됐다.
프라스테론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전구물질로 국내에서는 식품ㆍ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 성분이 1kg 당 3,730mg 검출됐지만, 국내 수입된 동일한 제조 회사의 다른 건강기능식품 14개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제품의 총 수입량은 37.5kg로 이 중 13kg이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제공됐으며 나머지 24.5kg은 수입 업체에서 보관하던 중 압류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