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시 불합격자] 시험답안지공개 청구

지난 2월21일 실시된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김규식씨등 300여명은 31일 행정자치부에 시험문제지와 답안지의 공개를 청구했다.김씨등은 청구서에서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이번 시험에서는 30여개 문제의 정답이 잘못된 것으로 추측돼 문제지와 정답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행자부는 『사법시험 정보는 공개할경우 행정수요의 증가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렵고 시험의 신뢰도와 권위실추가 우려된다』며 공개불가입장을 밝혔다. 김씨등은 『행자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경우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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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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