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의 투자정보를 내부정보로 이용,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감독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9일 증권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거래법 규정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이 회사내부정보를 이용, 자기회사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의 매매정보를 이용, 펀드매니저 본인이 이득을 보거나 회사동료등 주변에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간 수익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펀드매니저가 투자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례는 많이 줄었지만 이같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펀드 투자정보를 내부정보로 이용하는 경우는 펀드매니저 본인이 펀드 매매정보를 이용, 자신의 관리계좌 거래에 활용하는 방법, 펀드 매매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투신사등 펀드를 운용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펀드 투자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대상이 상장기업 임직원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기회사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적용되기 때문에 펀드 투자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조항이 없다』며 『감독의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