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확정된것도 법개정 미뤄지방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되는 이양사무 중 중앙부처가 내놓은 것은 단 한건도 없는데다 이양사무로 확정된 것 조차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령 제ㆍ개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2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이양사무를 추진한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사무 전수조사와 지방자치단체 발굴작업 등을 통해 나온 이양사무는 중복건수를 합쳐 모두 7,363건이다.
이 가운데 국가사무 전수조사를 통해 2,505건이 발굴됐고 지자체와 일제조사를 통해 3,917건이,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용역을 통해 941건이 이양사무로 조사됐으나 중앙부처가 발굴해 위원회에 넘긴 이양사무는 지금껏 단 한건도 없어 중앙부처가 권한이양에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 이양사무로 확정된 것도 중앙부처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양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양사무로 확정된 689건 가운데 165건만이 법령 제ㆍ개정을 통해 이양이 완료돼 이양 작업률은 23%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120건(17.4%)은 지난 6월말까지 법령을 개정하기로 해당 부처가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나머지 400여건도 현재 개정작업이 추진중이거나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지만 해당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개정된 법률안의 국회계류 등으로 이양작업이 원활히 추진될지 의문시 된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통해 법개정이 미진한 이양사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법 개정을 맡기지 않고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게 되면 중앙부처의 권한이 줄어들고 일부는 인력감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해당부처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괄법 제정 등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