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증권ㆍ보험ㆍ기타분야에 관련된 현행 40여개의 금융관련법을 4개의 기능별 법률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통합금융법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 2006년부터 발효된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4일 “당초 통합법 시행시기를 2007년 또는 1년 유예기간을 둔 2008년으로 잡았으나 금융환경이 워낙 급박하게 변하고 있어 유예기간없이 입법즉시 발효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이에 따라 통합법안을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한 뒤 내년상반기까지 공청회 등을 마치고 세부문구를 마련해 2005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통과되면 유예 기간 없이 2006년부터 즉각 발효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일정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조항도 모두 마무리된다.
통합법이 발효될 경우 국내 금융환경은 급박하게 바뀌게 된다. 현행 국내 금융법 체제는 은행ㆍ증권ㆍ보험이 서로 달라 구분해야 한다는 칸막이식인 점이 특징이다. 변 국장은 “통합법이 발효되면 현행 금융기관 중심의 법체계가 기능별로 전면 개편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 보험법 등은 없어지고
▲금융기관 설립과 업무영역에 관한 법
▲자산운용 등 감독에 관한 법
▲금융거래에 관한 법
▲퇴출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 등의 형태로 개편된다는 것이다.
변국장은 “영국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2006년 통합법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