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후춧가루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옥수수전분 등을 2%~30%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후추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대표 김모씨(남ㆍ75)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충북음성의 Y식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후추 85%에 옥수수 전분 15%를 섞어 만든 제품을 ‘후추가루 100%’로 표시해 1만7,522kg, 시가 1억 6,9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 안양의 B식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후추 98%에 옥수수 전분 2%를 섞어 만든 ‘순후추’ 제품을 ‘후추 100%’로 표시해 7만4,638kg, 시가 5억 7,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