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아파트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확산 특성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위아래층 가구로 5분 이내에 퍼져 나갔다. 흡연가구를 포함해 위·아래층 가구에서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겨 놓으면 담배연기가 옥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험은 지난해 분양을 앞둔 신축 아파트 1개 동의 4개층에서 이뤄졌다. 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위 아랫집 모두 환풍기를 켜면 굴뚝효과로 환풍구를 따라 담배 연기가 옥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파트 화장실내 담배연기의 확산을 막기위해 환기 설비를 자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소음·관리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이 9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닫힌 방(24㎥ 기준)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2개비만 피워도 지하철 승강장 수준으로 공기가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비를 피웠을 때 미세먼지(PM-10)의 중금속 농도는 비소 0.004㎍/㎥, 크롬 0.018㎍/㎥, 카드뮴 0.00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철 승강장의 비소(0.002㎍/㎥), 크롬(0.011㎍/㎥), 카드뮴(0.001㎍/㎥) 농도를 웃도는 수준이다. 10개비를 피우면 납 농도가 0.185㎍/㎥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는 지하철 승강장의 납 농도(0.092㎍/㎥)의 배가 넘는 농도다. 이 과장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개피수에 비례해 니코틴, 크롬 등 오염물질이 급증한다”며 “기계식 환기에 의존하는 밀폐형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을 줄이려면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