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생상품 가격 입력 실수로 얻은 이득은 부당

거래 상대방이 실수 알고도 얻은 이득은 부당

증권사가 파생상품 매수가격을 입력한 직원의 실수로 큰 손해를 입었다면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래 상대방이 실수를 알고도 매도주문을 수 차례 내 얻은 이득을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미래에셋에 23억원, 현대해상에 50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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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담당 직원은 지난 2010년 2월 캐나다왕립은행으로부터 위탁 받은 미국 달러화 선물스프레드 거래에서 매수주문을 내면서 주문가격을 원래 ‘0.80’이 아닌 ‘80’으로 잘못 입력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동양증권을 포함한 몇 개 사의 매도주문이 몰렸고,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은 12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 미래에셋은 이후 매도주문을 낸 회사에게 “가격입력 착오”를 이유로 계약 무효를 요구했고, 다른 회사들은 수수료 등을 뺀 차익금을 돌려줬지만 동양증권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에 쓰이는) 단말기 화면에 뜨는 주문 내용, 거래 전날 종가 등 정황을 종합하면 동양증권 측은 거래가격 입력 착오를 알 수 있었다”며 “동양증권이 차액을 얻고자 15초 안에 33회의 매도주문을 낸 것은 민법상 ‘상대방이 악의로 착오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돼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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