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측정 거부자 구속영장 재청구/서울지법“도주 우려없다”또 기각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운전자를 구속수사키로 한 검찰의 방침이 한달도 못돼 제동이 걸렸다.서울지법 동부지원 고원석 판사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모씨(41·인쇄업·경기 성남시 구미동)에 대해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지난 13일 하오 11시20분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도로에서 그랜저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도 측정을 계속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고판사는 『구속여부는 도주우려에 따라 결정되며 신씨의 경우 주거와 직장이 확실해 도주우려가 없으므로 영장을 두번 모두 기각했다』며 『구속을 처벌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구류형을 내린다면 더욱 효과적인 처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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