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적조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18일 통영 앞바다에 적조가 나타난 이후 수천만 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 경비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 의원은 앞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어민들이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고 전부 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민생을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