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암 간병한 아내와 이혼 안돼"

암 간병을 해주던 아내를 두고 가출한 60대 남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더라도 책임이 있는 쪽이 먼저 소송을 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61)씨가 아내인 B(61)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가 수년째 별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암 환자인 자신을 박대하고 있다는A씨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B씨가 남편의 귀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녀도 이혼에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이들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성과 교제해 갈등을 야기했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0여 년 전 퇴직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A씨는 업체 운영방식을 두고 자주 아내와 다투다 결국 일을 버리고 취미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가운데 A씨가 간암판정을 받았다. 남편의 건강을 염려한 B씨는 병원비를 내고 통원치료를 돕거나 항암식단을 준비하는 등 간병을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바람직한 투병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투병생활이 무료하다는 핑계로 춤을 배우러 콜라텍에 드나들었으며 그곳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제를 시작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아내가 A씨를 나무라자 가출을 감행하기도 했다. 그 후 가족행사를 이유로 잠시 귀가한 A씨는 가족들이 모아둔 돈 수천만원을 들고 또다시 집을 떠났다. A씨는 몇 년 뒤 `아내가 인색하게 굴었으며 간암 환자인 내게 모질게 대하다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해 집에서 내몰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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