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애플 '삼성 특허침해' 최종판결 연기

美 ITC 4일로 미뤄…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 소송 기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통신 특허침해의 최종판결을 4일(현지시각)로 연기했다.

2일 미국 ITC는 당초 5월 31일로 예정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최종판결을 나흘 뒤인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연기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지 정보기술(IT) 매체는 '세기의 특허소송'으로 부상한 이번 사안에 대해 ITC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 일정을 연기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ITC는 작년 9월 내놓은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놨다. ITC의 예비판정 결과에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ITC는 올해 3월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답변하라는 질문지를 애플에게 보냈다. 이에 주요 IT매체들은 ITC가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 판정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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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또 다시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오는 8월 1일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최종판결도 예정돼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지난달 24일에는 미국 의회가 사실상 애플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ITC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원은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일부 인정했지만 "애플에 앞서는 선행 기술이 있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유로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이 '갤럭시S2'와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기각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항소법원도 무효 판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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