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출사기 연루된 KT ENS 법정관리 신청

사상 최대 대출 사기 사건을 놓고 은행과 책임 공방을 벌이던 KT의 자회사 KT ENS가 만기가 된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이날 “금융권의 투자 경색으로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된 491억원 규모의 CP를 상환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가 도래한 CP는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된 것이다.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하지 못하면 KT ENS가 지급하게 돼 있으며 이에 따라 CP 판매 주관사가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KT ENS는 대응할 자금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KT ENS는 지난달 20일에도 453억원의 CP 상환 요청을 받아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으나 한달여만에 만기가 돌아온 또다른 CP는 자금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KT ENS가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한 데는 자사 직원이 연루된 사상 최대 대출사기사건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KT ENS 직원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저지른 대출사기 사건의 책임을 놓고 KT ENS는 은행측과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이 사건 이후 금융권의 대출 기피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KT ENS측은 “모기업인 KT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확보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보전처분이 내려지며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달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KT ENS 강석 대표이사는 “갑작스런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선택,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 ENS는 KT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KT가 자금난에 직면한 KT ENS에 자금지원에 나서지 않은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 및 배임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