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전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1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액수, 용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구 무언이다. 모든 것을 판사 앞에서 진실하게 검찰청에서 한 것과 똑같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또 심사를 염두에 두고 심장수술을 예약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수술 예약은 몇 주 전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병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목적과 사용처를 놓고 검찰과 최 전 위원장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26일 최 전 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이자 건설업자인 브로커 이동율(60ㆍ구속)씨를 통해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8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1년 간 이 전 대표가 브로커 이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건넨 11억 5,000만원 중 일부를 최 전 위원장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은 다음달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심장혈관수술을 받기 위해 예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 시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고령이라는 점과 함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의 선처를 구해 구속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