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행규정 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과 관련한 정부 간 협정을 맺으면서 양국 국세청이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양국 금융회사 계좌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융회사는 한국 국세청에, 미국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은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이행규정의 적용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다만 자산이 1억7,5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해외에 고정사무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고의무가 경감된다.
적용대상이 된 금융회사는 예금, 신탁, 펀드,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의 금융계좌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일부 조세특례 상품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회사들은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 계좌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연 1회에 보고해야 한다.
잔액이 100만 달러 넘는 고액계좌는 2015년 6월까지, 5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 및 25만 달러 이상의 단체계좌는 2016년 6월말까지 확인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신규계좌는 올해 7월1일부터 확인 의무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