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국가 별 취업이민 비자의 상한선을 두던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89표 반대1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이 각 국가에 발행하는 비자에서 7%로 묶었던 취업이민 비자의 비중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연간 14만명에게만 취업이민 비자를 발행하고 있으나 미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은 5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P는 그간 이민법 개정이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으나 민주ㆍ공화 양 당의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개선의 여지를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제이슨 샤페츠 공화당 의원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이 이 제한에 묶여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한 가족 초청 이민 비자의 국가 별 상한선도 기존 7%에서 15%로 상향했다. 상원 역시 발 빠른 협조에 나설 계획이다. 상원 법사위에서 이민법 관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은 "가능한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