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