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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 랜드마크빌딩 매입계약 유지

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위해 출자사 요구안 일부 수용 전망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코레일이 지난 2011년 선매입했던 111층 랜드마크빌딩의 선매입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해서는 선매입 자금 외에 당장 뾰족한 자금 조달 방법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용산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일부 출자사의 요구대로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29개 출자사들 가운데 일부 출자사들은 지난 21일 코레일에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해지해선 안 된다며 계약 유지를 요구했다.

지난 2011년 9월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용산개발 사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착공도 하지 않은 랜드마크빌딩을 4조2,000억원에 선매입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코레일이 내놓은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에는 랜드마크빌딩 직접 매입 계약 무효 등이 포함돼 민간 출자사들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추진이 또 다시 무산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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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빌딩 매입 자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3조5,0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 서부이촌동 주민보상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민간 출자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용산사업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가 랜드마크빌딩 계약 유지를 요구한 만큼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레일은 ▲상호 배상청구권 포기 ▲건설투자자 시공물량 보장 포기 등 당초 사업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했던 나머지 요구안들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코레일이 요구한 1조4,000억원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반납 등에 대한 입장을 25일 밝힐 계획이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의 입장을 취합해 같은 날 이사회에서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 협약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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