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 세관, 부두관리협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두내 지정장치장의 경우 부산 및 인천항은 3개월, 기타지역은 6개월로 보세화물 장치기간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장치장의 경우 부산 및 인천항은 3개월, 기타지역은 6개월로 장치기간을 제한했으나 다음달부터 1년으로 연장, 수입화주가 수요를 감안해 원하는 시기에 탄력적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화물 장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자가창고를 소유하지 않은 업체의 보관편의는 물론 단기간내 통관에 따른 수입화주의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