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조사 방해하다가…

CJ제일제당 3억400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공정거래 위반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CJ제일제당이 사상 최대 금액인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해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등 중대한 조사방해가 발생,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인 1억6,000만원, 임원 1명 4,000만원, 직원 4명 1억4,0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조사 직전 밀가루 관련 핵심문서가 저장돼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하도록 했으며 '밀가루 가격변동안 검토' 등 핵심증거자료 파일을 170개 이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앞서 2003년 8월 제약상품 관련 현장조사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직원 2명이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2005년 7월에는 밀가루 관련 현장조사 때 증거자료를 없앴다가 직원 2명이 총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조사방해 관련 사상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의 적발 및 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사업자에 대해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