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채권자협의회,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심문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주식 매각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1주일 이내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할 예정이다.
웅진그룹은 지난 8월 웅진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30.9% 전량을 1조2,000억원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지난달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매각 작업도 중단됐었다.
코웨이 매각이 재추진 됨에 따라 웅진그룹 회생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웨이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과 이에 따른 그룹 계열사 재조정 등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관계인심문에 참석한 채권자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향후 웅진홀딩스 회생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차 관계인 집회는 12월말로 예정됐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작년 매출액은 1조7,099억원, 영업이익은 2,425억원을 기록했다.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이 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한 웅진그룹의 캐시카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