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동 밴댕이를 구이용으로 수입한 뒤 횟감용으로 판매해온 수입업자와 관세사가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8일 중국산 냉동 밴댕이 103톤(약 5억원 상당)을 구이용으로 수입 한 뒤 횟감용으로 판매해온 수입업자 장모(34)씨와 관세사 등 5명을 관세법(부정수입죄)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4회에 걸쳐 냉동 밴댕이 80톤(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을 식중독균 검사 등을 하지 않는 구이용으로 수산물 검사를 받아 수입해 인천 연수동, 연안부두, 부평 일대 횟집에 판매해왔다.
이들은 또 올 1월16일 중국산 냉동 밴댕이 24톤(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인천세관에 횟감용으로 수산물 검사를 신청해 부적합 판정을 받자 말레이시아로 반송한 뒤 원산지를 둔갑시켜 구이용으로 수산물 검사를 받아 수입, 횟감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년간 중국산 냉동 밴댕이 448톤(약 18억원 상당)이 수입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수법으로 수산물 검사를 받아 횟감용으로 판매한 상당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