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촉구를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본조정에서 행정지도 명령을 통해 “현대자동차 원청업체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당사자 간에는 서로 직접 고용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의 조정신청 내용은 노동쟁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는 임단협 교섭대상이 아니어서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측은 중노위의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조의 주간조 근로자의 잔업거부와 야간조의 전면파업이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일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으며 울산공장을 비롯해 전주, 아산공장 노조가 모두 공동명의로 참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면서 협상을 거부했고 교섭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