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주식ㆍ부동산 투기 등 자산 버블을 막기위해 일정 규모 이상은 은행이 대출금액의 최종 용도를 확인하게 하는 등 개인대출 제한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상하이데일리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당국은 30만위안(4만4,000달러) 이상의 개인 대출의 경우 대출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은행이 직접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실물 자금의 투기 시장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추진중이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대출 자금이 경제 실물로 들어가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당국은 또 대출자가 자금의 용도를 밝히지 않을 경우 대출 자체를 금지토록 하고 대출자가 아닌 대출 모집인이나 제 3자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은행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 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등무리한 대출 확대를 통한 자산 버블을 차단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