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모토로라모빌리티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후 반(反) 안드로이드 진영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는 22일(현지시각)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자사 특허 7개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해외에서 생산된 모토로라 스마트폰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제품은 드로이드2, 드로이드X, 클릭XT, 디바우어, 백플림, 참 등이다.
데이비드 하워드 MS의 부사장은 소장에서 “MS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와 주주들에게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며 “모토로라는 MS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며 ITC가 MS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구글이 모토로라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키로 결정한 뒤 처음 발생한 특허 공방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구글은 43.4%의 점유율을 기록한 반면 MS는 1.6%에 불과하다. MS는 올 초 노키아와 손잡고 노키아 스마트폰에 윈도폰7 운영체제를 탑재키로 전략을 수정했지만 아직까지 출시를 못하고 있다.
제니퍼 에릭슨 모토로라 대변인은 “모토로라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MS가 우리 특허를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에 법적 맞대응을 해왔다”며 “모토로라는 MS의 특허 공격에 강력하게 맞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 독립기관으로 주로 특허침해 등 국제적인 통상분쟁을 다룬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ITC는 오는 11월 4일 MS의 제소에 대한 1차 심리를 열고 내년 3월 5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