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중앙환경분쟁조정위 성남시 A아파트 주민에게 1억2,800만원 배상 결정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A아파트 주민 642명이 인접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가 1억2,800만원의 배상과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아파트는 각각 약 30m와 77m 근처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인접해 있다.
입주민들이 재정신청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10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왕복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대되며 교통량이 늘어나 소음이 증가돼 수면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면서다.
재정신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2dB(A)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65dB(A))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된 주민들의 피해배상액은 2억6,000만원이었으나 아파트 입주 시에 기존 도로들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 피해를 인지한 점을 감안, 50% 감액한 총 1억2,8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외곽지역의 교통 편리성을 누리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며“도로관리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와 같은 향후 방음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