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업체도 지뢰 탐지 및 수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4일 현재 군에서만 수행하는 지뢰제거 작업을 민간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뢰제거업에 종사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지뢰제거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관련 자격ㆍ학력ㆍ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업체가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 할 수 있게 돼 비군사작전 지역의 미확인 지뢰에 의한 안전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미확인 지뢰지대는 200여곳으로 입간판 등을 설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사작전에 지정이 없는 지뢰지대는 연차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총 54개소에서 6만여발을 제거했고, 파주ㆍ연천ㆍ고성ㆍ철원 등 8개소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213발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