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검은머리 외국인' 역외탈세 "꼼짝마"

정부, 버뮤다등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 가서명


SetSectionName(); '검은머리 외국인' 역외탈세 "꼼짝마" 정부, 버뮤다등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 가서명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버뮤다ㆍ마셜제도 등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검은 머리 외국인의 탈세, 주가조작 등에 대한 적발과 추징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버뮤다ㆍ건지ㆍ마셜제도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사모아ㆍ쿡제도ㆍ바하마와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했으며 벨기에ㆍ싱가포르ㆍ이탈리아와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개정에 가서명했다. 이번 조세정보교환협정 가서명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ㆍ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역외탈세 거래의 적발과 추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번 돈 일부를 숨기거나 외국인인 것처럼 위장해 한국에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을 가려내는 게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환대상 정보는 국내 세법 집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 등의 소유권 정보 ▦기업 등의 회계 정보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금융거래 정보 등이다. 정부는 이번 가서명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버뮤다에 역외금융계좌를 설립해 자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개인ㆍ법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상대국 내에서 면담ㆍ장부조사,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련된 당국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정식서명과 국회 법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이들 조세피난처와의 탈세와 관련한 정보교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주요20개국(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과세대상정보를 확대해 각국이 국내법을 고쳤다"며 "의장국으로서 조세피난처에 조세정보교환 및 투명성 확보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와 무역ㆍ투자ㆍ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고 정보교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ㆍ홍콩ㆍ파나마ㆍ케이맨제도ㆍ리히텐슈타인ㆍ지브롤타ㆍ영국령 버진제도 등과도 정보교환협정 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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