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7월 27일] 미룰 수 없는 노동委 개혁

지난 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의 예외조항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가 도입되고 내년에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등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노동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여러 노조 간에 자율적으로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고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 구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 전문가 뽑아 신뢰 높여야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제도는 전문성ㆍ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구조적인 여러 문제가 있어 향후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집단적 노동분쟁뿐 아니라 연간 1만2,000건에 이르는 부당해고 등 개별적 노동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신뢰도 및 전문성이 다른 행정심판이나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소송제기율은 35~40% 수준이고 법원에서의 패소율은 20% 수준인 반면 일반 행정심판의 소송제기율은 약 13%, 패소율은 약 3%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미국의 전국노사관계위원회의 경우 소 제기율은 13%, 패소율은 1% 미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가 파업을 하기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집단적 노동분쟁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성립률은 2007년 64.8%, 2008년 66.5%, 2009년 58.8%로 최근에 오히려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으며 외국에 비해서도 낮다. 미국ㆍ영국의 조정 성립률은 70~90%이다.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그에 따른 낮은 신뢰도는 무엇보다 노사단체가 노동위원회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도록 돼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특히 노사단체에 공익위원의 추천권뿐 아니라 거부권도 주는 선정방식 탓에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공익위원에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익단체인 노사단체에 공익위원 추천권과 거부권을 모두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은 노동위원회가 비상임위원이 중심이 되는 회의체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도 크게 기인한다. 노동 관련 전문가가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약 700여명이 이르는 공익위원을 선임해야 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익위원이 임명되고 이는 분쟁 당사자의 판정 불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공익위원 전문성 제고는 노동위원회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이다. 전문성을 갖춘 공익위원의 위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현행의 노사에 의한 교차배제방식은 철폐돼야 한다. 노사단체가 각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현행의 공익위원 선정방식은 노사단체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임위원 수를 대폭 확충해 상임위원 중심으로 노동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상임위원 처우를 높여 변호사ㆍ교수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분쟁 심급단계 축소 필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노동분쟁 해결과 관련해 현행 제도는 지방노동위원회ㆍ중앙노동위원회ㆍ행정법원ㆍ고등법원ㆍ대법원의 사실상 5심제도다. 분쟁 당사자가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시 직접 소송으로 가지 못하고 중노위 재심을 거쳐야만 하므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제약되고 행정규제에 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노동분쟁조정기구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나라의 다른 준사법적 행정위원회는 대부분 단심구조다.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분쟁 당사자가 원할 경우 심급구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당장은 실질적으로 심급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대안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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