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구의회 폐지 백지화' 16일 국회 처리

여야 "SSM규제법은 내달말"

여야가 이달 중 구의회 폐지를 백지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0월 초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 현재 한ㆍEU FTA로 인해 유보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을 10월 말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지난 4월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을 고쳐 구의회 폐지 백지화 등 수정안을 마련해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협상위원은 허태열ㆍ권경석 한나라당, 전병헌ㆍ조영택 민주당 의원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도 구의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는 법안 통과가 난망해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쪽으로 양당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조항은 다 빼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SM 규제법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촉진법 을 동시에 10월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유통산업발전법만 먼저 통과시키자는 입장에서 민주당 요구대로 다음달 동반처리 계획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통화했는데 한ㆍEU FTA 문제가 10월 초쯤 가닥이 잡힌다고 해 이같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ㆍEU는 FTA에 대해 가서명한 상태로 유럽 각국이 자국어로 협정문을 번역해 돌리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