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올해는 9,000여명분인 4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