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양도세 폭탄'

기업도시 이전 민간기업에는 세금감면


국회가 연내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 면세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부터 혁신도시로 이전계획이 있는 주요 공기업들은 서울 등 수도권의 본사 건물과 부지를 팔 때 거액의 양도차익 법인세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국회 추산으로 ▦한전 3,115억원 ▦도로공사 610억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501억원 ▦농업기반공사 387억원 등이다. 결국 공기업의 수도권 부지 매각ㆍ개발과 지방 혁신도시 이전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공기업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청사 등 건축물과부지를 팔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연내처리가 불발됐다. 재정위는 공기업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특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지방 이전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 5년거치ㆍ5년분할 과세특례조항이 있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재정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처음 논의될 때부터 처리대상이 되지 못해 내년에도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은 서울 삼성동 본사 건물과 부지를 팔아 1조5,574억원의 수익이 예상돼 3,000억원이 넘는 양도차익 법인세가 예상된다. 도로공사와 LH도 각각 3,050억원과 2,506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 500억~600억원대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157개 이전 대상 공기업 중 20개만 따져도 양도 차익 법인세가 5,984억원에 달한다. 반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되는 기업도시 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안은 재정위를 통과했다. 2012년까지 충주ㆍ원주 등 6개 기업도시에 입주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 말까지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민간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2012년 12월31일까지 기업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감면혜택이 있으나, 내년부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까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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