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평가위원회(한부환 위원장)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인증평가를 한 결과 7개 로스쿨에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로부터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대학원은 강원대ㆍ고려대ㆍ동아대ㆍ성균관대ㆍ전남대ㆍ충북대ㆍ한양대 총 7곳이다. 강원대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6개 학기 가운데 1개 학기에서 교원 1명의 연구실적 중 논문이나 저서 등 업적이 없었다. 고려대는 교원 1명이 강의부담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합격하지 못했고 동아대는 전체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이 35.9%로 평가기준인 35%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인증이 유예됐다. 나머지 대학도 학생 1인당 투자된 교육비 기준 미달과 연구소 국제학술행사 횟수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인증유예를 받았다.
7곳을 제외한 건국대와 경북대ㆍ경희대ㆍ서울대ㆍ연세대ㆍ제주대 등 18곳은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원은 앞으로 추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로스쿨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부환 평가위원장은 "국내에서는 평가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실질적인 효력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미국은 평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못 받으면 해당 대학원은 물론 대학원생에도 불이익을 주는데 앞으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