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회는 16일 금융위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인력 18명으로 구성된 사무처장 직속 조직 자본시장조사단이 17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통보 받은 후 중요도에 따라 관계 기관에 배당한다. 우선 신속한 강제수사 및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긴급ㆍ중대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로 검찰에 고발 고치한다. 긴급ㆍ중대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압수ㆍ수색 등 강제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은 조사단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달 금융위 소속 공무원 5명 중 일부를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타 일반 사건은 금감원에 배당해 조사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사건 인지부터 기소전까지 각 기관별 모든 단계에 걸친 조사 및 수사 사건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의 실질적인 콘트롤타워인 셈이다.
김인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관계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성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