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인도네시아 무가공 광석 수출 전면금지

국내에 제련소 건설 확약 기업은 한시적 예외

니켈·유연탄·구리 등 광물자원 강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자국의 제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금속광석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12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됐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내에 제련시설 건설을 확약한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걷는 대신 오는 2017년까지 금수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당초 우려만큼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타 라자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11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심야에 각료회의를 마치고 광석 수출금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제고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광업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안에 따라 12일부터 국내 제련시설에서 가공하지 않은 금속광석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아시아의 대표적 자원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일의 니켈·주석·유연탄 수출국이며 금과 구리 등의 수출도 활발하다. 세계은행 집계에 의하면 2012년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액은 104억달러에 달한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제련시설 건설을 약속한 기업들에 한해 2017년까지 수출세를 내는 대신 한시적으로 광석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로 와칙 에너지·광물자원장관은 "제련소를 짓겠다고 밝힌 기업이 66곳"이라며 "이들 기업은 광석을 수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모하메드 히다야트 산업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수출세는 매우 공격적으로 부과될 것이며 국내에서 많은 제련과정을 거칠수록 세율을 깎아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와 니켈의 경우 여전히 연 20억달러 이상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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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로펌인 버윈레이튼페이스너의 마리우스 토이메는 "경상수지 적자는 심화될 것이며 투자자들의 심리도 위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광물 금수조치에 대해서는 광업 업체들의 대거 폐업에 따른 수출감소와 대량실업 등이 우려되며 국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유도요노 대통령 등 정부각료는 기업 대표 등과의 면담을 거쳐 규제를 완화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결국 제련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 광산업체 수백곳만 수출금지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 원자재 가격에 미칠 파장은 당초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로 인구밀도 세계 4위인 인도네시아에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올해 치러질 의회 선거 등에서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규제에 앞서 탄광 노동자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탄광노조는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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