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개인정보 불법유통 징역 5년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3월까지 전화·문자·메일로

대출 권유·모집 행위 금지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다 적발되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까지 최고형이 부과된다. 신고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까지는 전화와 문자·e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형량을 구형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도 무기한 실시되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특히 정부는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와 문자, e메일, 텔레마케팅(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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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보유정보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동안 대출 권유·모집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2월 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한 규제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TM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은 일거리가 없어지고 금융사 영업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때 불법정보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사가 대출모집인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대출안내와 모집경로 등을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

금융위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불법정보 유통·활용 행위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단속 및 단호한 처벌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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