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부인과서 바뀐 친딸 17년만에 확인

법원, 신생아 정보 제출받아 `친딸찾기' 도와

산부인과에서 간호사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부모가 17년 만에 친딸의 행방을 찾았다. 2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 구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뒤바뀐 줄 모르고 사실은 남의 자녀인 B양을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그러던 중 부부가 모두 B형이라 A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음에도 B양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알게 돼 의문을 갖게 됐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간호사 실수로 딸이 바뀐 것도 확인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딸을 찾을 수 있게 당시 신생아 분만기록을 공개하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 측에 위자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의 정보 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친딸을 찾고 싶어하는 A씨의 애절한 심정을 고려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병원 측으로부터 당시 출산 정보를 제출받아 검토했고, 같은 날 때어난 또 다른 여아 C양을 D씨 부부가 키우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법원의 도움으로 D씨 부부를 만나 유전자 검사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이 이에 응해 B양이 D씨 부부의 친딸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이 병원에서 태어난 여아가 둘뿐이라 A씨 부부의 친딸이 사실상 C양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고 25일 오전 조정기일을 연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 기일에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이 합의되고 양측이 이의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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