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거나 운전면허없이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26조에 따라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해야만 조종이 가능하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41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륜오토바이(ATV) 역시 농촌에서 고령자들이 농산물 운송이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주행이 가능하다.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도 대여업체들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행락객들에게 레저용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나, 백사장 등을 벗어나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위원회 측은 “무면허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자기가 피해를 본 사고라고 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