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에버랜드' 선고 3월 8일로 연기

서울고법 "추가심리 필요"

18일로 예정됐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선고공판이 재판부 직권으로 연기됐다. 16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이재용씨 측에서 취득한 CB의 인수 대금과 관련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18일 예정이었던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다시 하겠다”고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8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이재용ㆍ이부진씨의 진술서에 의하면 자신들의 주식을 관리하던 담당자가 전환사채 인수를 결정했고 인수절차는 비서실 박재중 전무가 진행시켰으므로 자신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검찰은 박 전무의 역할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시켰다. 검찰은 “선고가 연기됐더라도 이건희 회장 소환 여부를 선고 이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이 회장의 소환 여부 결정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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