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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100만원 이상 받으면 퇴출’

인천시가 공무원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 ‘고강도 감찰’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군·구와 산하 공사·공단 감사관 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고질적 토착비리와 시민 생활밀착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 수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근무지 이탈, 허위출장 행위, 근무 중 음주·오락 행위,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도 집중 감찰 대상에 올렸다.


예산 목적 외 사용, 예산낭비 사례, 부당한 구비서류 요구와 지연 처리, 업무 전가 등 생활 밀착형 비리도 감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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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입 후 한 번도 적용 사례가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본격 시행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곧바로 해임·파면시켜 공직사회에서 몰아내는 제도다.

시의 감찰 강화 방침은 최근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공직 기강 확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시 소속의 한 6급 공무원은 위탁사업 협회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 공여자의 동생 취업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구청 소속 6급 직원은 고가교 보수공사 참여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시 7급 공무원은 지난해 술에 취해 옆집 창문으로 내부를 몰래 보다가 발각돼 징계 처분을 받았고, 군청 5급 공무원도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설계사무소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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