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군, F-15K 기체잔해 정밀분석 착수

기체결함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할듯

공군은 8일 동해상에서 추락한 F-15K 기체 잔해를 수거해 정밀 분석하는 등 사고원인 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공군은 전날 김은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비행, 안전, 정비, 무장, 법률 등분야 전문가 10여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공군 관계자는 "각각의 전문가들은 기체 잔해물 분석을 비롯, 당시 함께 비행한다른 전투기 조종사와의 교신 내용, 관제탑과 송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사고원인을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투기가 해상에 추락해 기체가 산산조각났을 가능성이 크며이로 인해 음성과 영상기록장치를 수거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 사고원인분석에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F-15K가 첨단장비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술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은 제작사인 보잉측에 기술협조를 받을 계획이며 국방과학연구소(ADD)등에도 분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사고원인 분석 결과, 기체결함으로 드러나면 보잉에 법적 책임을 물을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사측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관련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해박한법률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군은 조종사 김모(36) 소령과 이모 소령진급자(32)가 비상탈출하지 못하고 항공기와 함께 순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두 조종사의 빈소는 소속 부대인 제11전투비행단에 차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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