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이명박 측근 특별사면으로 관련 법안 발의 쏟아져
=특별 사면명단 국회 보고 및 국회 의결 절차 의무화하는 내용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특혜 논란으로 불붙으면서 특별사면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관련 법 개정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여야 구분 없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측근에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새누리당의 심재철 강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박영선 문병호 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 가운데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밀실에서 이뤄지는 특별사면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있다.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경우 그 대상자를 일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문병호 의원 안은 국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했다. 모두 일반 사면과 다르게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바로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데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처럼 동일인이 두 차례 특별사면의 특혜를 받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면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도 있다.
당초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 적정성을 심사 자문하기 위한 설치된 자문위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법무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안(서기호 안)과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이 시행된 후 5년 뒤에서 3년 뒤(박영선 안) 혹은 즉각(서기호 안) 공개하는 것으로 바꾸는 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론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과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특별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도록 하는 안 등 일방적인 특별사면 권한에 제한을 두는 법안도 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서 선고를 받고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당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데 소극적인 새누리당과 위헌 가능성으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이에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특별사면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특별 사면 제도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불공정하게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