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 뉴타운 용적률 최대 24% 높인다

제 2·3종 일반주거지<br>10%씩 상향 조정키로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24% 높이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뉴타운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기구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뉴타운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의 180%를 유지하고 나머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씩 높여 각각 210%와 230%로 조정했다. 도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게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운용해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다. 도는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지 제공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다. 이 경우 기존보다 약 6%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40%면 4%, 45%면 8% 용적률 가산이 예상된다. 도내 13개 뉴타운사업지구(촉진계획결정구역) 내 분양주택 12만3,055가구 가운데 60㎡ 이하 소형분양주택 계획비율은 34.8%(4만2,869가구)를 차지한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뉴타운사업 여건이 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도시재정비위워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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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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