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12월 버크셔해서웨이가 9억5,000만달러(약 9,700억원)에 건자재 공급회사 USG 지분 28%를 매집했으나 이를 제때 규제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됐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독점규제 관련법인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2억8,360만달러(약 2,900억원)를 넘는 주식인수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마감일을 넘긴 경우 일일 과징금을 최대 1만6,000달러까지 매길 수 있다.
버핏은 "버크셔가 (규제당국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늦게 알았다"며 "우리가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버크셔해서웨이는 지난해 여름에도 보험회사 사이메트라파이낸셜의 지분매집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었다.
버핏은 버크셔해서웨이 본사조직이 군더더기 없이 24명의 직원만으로 운영된다고 자랑해왔으나 이들이 두 차례나 주식매집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회사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FT는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