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버핏, 지분인수 신고 또 깜빡

서류제출 늦어 벌금 89만달러

지난여름 이어 두번째… "실수"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운용하는 투자회사 버크셔해서웨이가 주식매집 사실을 제때 미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89만6,000달러(약 9억2,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12월 버크셔해서웨이가 9억5,000만달러(약 9,700억원)에 건자재 공급회사 USG 지분 28%를 매집했으나 이를 제때 규제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됐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독점규제 관련법인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2억8,360만달러(약 2,900억원)를 넘는 주식인수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마감일을 넘긴 경우 일일 과징금을 최대 1만6,000달러까지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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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은 "버크셔가 (규제당국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늦게 알았다"며 "우리가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버크셔해서웨이는 지난해 여름에도 보험회사 사이메트라파이낸셜의 지분매집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었다.

버핏은 버크셔해서웨이 본사조직이 군더더기 없이 24명의 직원만으로 운영된다고 자랑해왔으나 이들이 두 차례나 주식매집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회사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FT는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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