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뿐더러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씨에 따르면 이른바 RO 내 제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4차례에 걸쳐 5월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이 포함된 녹음 파일 47개를 건네받아 녹취록 12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로,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해 받은 파일로 작성됐다.
이와 관련 문씨는 “임의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해 제출한 것”이라며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씨에 대한 신문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이 놓여진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씨를 상대로 녹음 파일 47개의 입수 경위 등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당초 예상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12시20분께 신문이 마무리되자 우선 휴정한 뒤 오후 2시에 재개, 변호인단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