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위례신도시 특별분양권 '사기 주의보'

인터넷·전화로 "8,000만원에 판다" 투자자들 유혹<br>토공 "대상자 아직 안정해져 물딱지 가능성 높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특별분양권 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토지공사는 5일 “최근 인터넷ㆍ전화를 통해 위례신도시내 원주민 특별분양권이나 생활대책용지를 8,000만원에 판다는 기획부동산이 늘고 있다”며 “대부분 사기분양인 만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토공에 따르면 기획부동산들은 “토공이 특별분양권 대상에 대해 현지 실사중이다”, “시간과 물량이 별로 없다”, “특별분양권은 원가로 분양하므로 최소 2억은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 내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가옥소유 원주민에게는 희망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일정요건을 갖춘 영업이나 영농ㆍ축산업자에게는 20~27㎡ 규모의 생활대책용지를 특별 공급한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아직 특별공급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물딱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토공의 설명이다. 또 실제 특별공급분이라도 매도자가 한 물건을 여러 매수자에게 중복 매도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계약 일자가 늦은 매수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토공측은 덧붙였다. 토공 관계자는 “현재 지상물건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중인 단계”라며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0년 이후에야 특별공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택지지구 공람공고일 이후에 설치한 양봉이나 축산, 비닐하우스도 대해서는 특별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공람공고일은 송파구의 경우 2006년 1월3일, 성남시는 2006년 1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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