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우증권, 중국고섬 피해자에 50% 배상해야

법원 소액주주 일부 승소 판결

공모주 투자자만 손해 인정

거래소·한화증권은 책임 없어


회계부정으로 상장폐지된 중국고섬의 투자자들이 회계검증을 소홀히 했다며 증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투자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중국고섬 투자자 550명이 한국거래소·대우증권·한화투자증권·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표주관사인 KDB대우증권에 대해서만 중국고섬의 회계상황을 적정하게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50%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중국고섬이 상장된 이후 주식시장에서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의 피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모주 발행에 참여했던 투자자 125명에게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은 원고 550명 중 공모주 발행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62억원의 절반인 31억원을 오는 17일까지 지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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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대상과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며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정순 중국고섬 소액주주모임 대표는 “결국 공모주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손해를 인정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비율 50%도 너무 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이어 “가장 억울한 부분은 중국고섬이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정지된 날 한국시장에서 1시간 정도 더 거래된 것”이라며 “한국거래소가 주주들에게 사실을 제 때 알려주지 않은 점이 기각됐기 때문에 법무법인과 협의해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DB대우증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소송에 대한 책임소재 및 책임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내부적인 검토를 한 후 대응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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