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 우리가" 금융시장 '소방수'

예금보호제 통해 뱅크런 사태 차단… 보호대상 범위도 넓혀<br>부실 금융사 정상화등 안전망 구축에도 일조

이승우 사장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영업 정지된 부실금융회사에 직접 나가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사로 분주하다.


은행이 부실 징후를 보이면 많은 예금자들은 돈을 빼기 위해 은행(Bank)으로 달려간다(Run). 이른바 '뱅크런(Bank Run)'이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수많은 고객들의 지급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는 자칫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건전한 은행도 동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전체 금융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뱅크런 사태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주 임무다. 공사의 존립 이유가 바로 예금 안정성에 대한 예금자의 불안을 제거하는 동시에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아울러 예보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위기감독 기구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예금보호를 받는 모든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해 부실 금융회사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금융 안전망 구축의 파수꾼 역할을 해내고 있다. ◇금융시장의 소방수…최종 목표는 '예금자 보호'=예보는 금융시장의 소방수로 비유된다.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화에 따른 대량 예금인출 사태를 예방한다.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했다가 은행이 망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예보는 최근 예금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이상 소요됐던 예금지급을 자체 IT 시스템을 구축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켰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2년간에 걸쳐 '통합정리정보시스템(IRIS)'을 구축,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 전반적인 처리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담당자가 과거 처리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예금보험금 지급 기간을 단축했다. 무엇보다 예금자가 은행에 직접 나가던 불편이 사라지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예금보험금을 신청,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예보는 예금자 보호 대상 확대를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난국에 처해 있을 때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호 대상을 외화예금까지 확대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외화예금도 국내 예금과 동일하게 5,000만원 한도로 보장했다. 또 지난해 4월 퇴직연금 적립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적립금이 예금으로 운용됐더라도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마저도 예금보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유천우 예보 홍보팀장은 "예보의 주 임무는 위기 때 금융회사의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후관리이지만 사전예방에도 더욱 힘쓰고 있다"면서 "예컨대 금융 시스템 불안요인이 발생하면 예금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 예금인출 사태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안전망 구축 일조하는 '파수꾼' 역할도=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예보는 위기감독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도 애쓰고 있다.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부실 금융회사를 신속히 정리하거나 정상화해 부실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 최근에는 부실이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실정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2005년 이후 10개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 4개의 가교금융회사를 설립해 정상화시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파수꾼으로 통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부실화를 차단하는 등 사전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최후 안전판으로서 금융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예금보호제도 선진화를 통해 금융 안전망 구축에도 일조하고 있다. 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율제' 를 도입하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목표기금제는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이 사전에 정한 적정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 또는 환급해주는 제도로 2009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열 리스크관리1부장은 "부보금융회사의 감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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